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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nsics ☩]

스위스 ISP와 경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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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요리조리 돌아다니다 재미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09/04/swedish-isp-thwarts-copyright-cops-by-erasing-data/

스위스 ISP 업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로그기록을 지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단속중인 경찰이 애를 먹는다는 내용입니다.~~

유럽에서는 경찰의 수사상 필요한 증거만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사용자에 대한 기록도 수집하는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만이 많은듯 합니다.
 
이로인해 스위스는 이제 기록 유지에 대한 법률을 통과 시키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우리나라의 기록 유지에 대한 법률 내용입니다.

거래기록의 보존 의무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등 거래 기록의 보존
1.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상품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5.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아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 : 12개월 이상
1.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2.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3.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4. 사용도수
5.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아래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 : 3개월 이상
1.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2.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위의 예처럼 포렌식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증거가 법 미비로 인해 수집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만 망사업자나 기간통신자 말고 소규모 사업체 라면 이와 같이 법률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지키지도 않는게 현실 있습니다.

수집할수 없다면 다른 증거를 빠르게 찾거나 중거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여타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위 상황에서 돌파구도 쉽게 파악하셧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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